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16일 의뢰인한테서 “땅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명의로 땅을 구입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4선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이택돈(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일단 피고인 명의로 땅을 사는 데 이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땅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의뢰인으로부터 잔여대금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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