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께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기록이 대검찰청에 도착하면 곧바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건 성격상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맡게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감사 내용 외에 검찰이 별도로 수사할 내용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등 거물급 인사들이 연루돼 있어 수사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유전 개발의혹 사건 수사를 어렵사리 마친 검찰은 이미‘감싸기 감사’ 시비가 일고 있는 행담도 사건 수사도 어차피 ‘잘해야 본전’인 수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이 된 행담도 개발과 한국도로공사간 이른바 ‘풋옵션’(주식 구입요구권) 계약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약정은 2009년에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유전의혹 사건처럼 계약금을 떼이는 등의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배임 혐의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정ㆍ관계 인사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감사원은 외자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행담도 개발사업이 김재복씨의 개인사업으로 둔갑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남해안 개발계획인 S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오해한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사업을 적극 지원해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구도가 검찰 수사에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 처벌은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감사원의 수사의뢰 대상에서 빠진 정찬용, 문정인씨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별도로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검찰 수사는 행담도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개입여부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유전의혹 사건에서처럼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 실체에 접근해나갈 경우 의외의 성과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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