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이 16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회장에 대해 전날 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오후 7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 1.36평 짜리 독방에 수감됐다.
김 판사는 “국민경제에 끼친 악영향이 크고,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면 이미 재판을 받은 공범들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진 귀국했지만 상황이 중해 다시 도망갈 우려가 여전하고 추가 범행이나 의문 나는 점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 영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997∼98년 2년 간 ㈜대우 등 계열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9,900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금융기관에서 9조8,000억원을 사기대출 받았으며, 97∼99년 201억5,000만 달러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 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앞으로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을 보다 상세히 조사한 뒤 다음달 5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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