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썬앤문그룹에게서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대해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고인의 후원금 한도액에 상당한 여유가 있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후원금이 지구당 운영비 등으로 정상 지출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직원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