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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검찰 조사/ 김우중씨 18년간 프랑스人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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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검찰 조사/ 김우중씨 18년간 프랑스人이었다

입력
200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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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 전 회장은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동구권을 개척하는 데 이들 국가들과 국교가 없었던 우리나라의 국적으로는 한계를 느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에 따라 김 전 회장은 지난 18년 동안 프랑스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정부에 프랑스 국적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이중국적을 유지해 왔다.

그의 한국 국적 이탈이 국내에서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과는 구별된다. 하지만 그의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적법 9조2항은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자’등에 대해서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언론은 2003년 3월 김 전 회장이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해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와 두 아들도 한국 국적 상실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프랑스 인터폴이 2002년 12월 우리나라 경찰청에 김 전 회장의 프랑스 국적 취득 사실을 이미 통보했는데도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무 소홀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적법 16조2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법무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프랑스인이더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처벌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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