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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우대제 검토

입력
200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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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실명우대제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관련 법 및 제도를 마련하는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직접 거론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해) 당장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명우대제를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실명우대제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아직까지 도입이 되지 않은) 인터넷 실명제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이 밝힌 실명우대제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접속절차를 간편화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경우 실명을 사용한 가입자들은 ID와 비밀번호 입력 등 한 번의 절차만으로 간편하게 접속(로그인)하도록 하고 비실명 이용자들은 여러 번의 접속 절차를 거치도록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에 불편을 느낀 비실명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실명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발상이다.

실명우대제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개인정보보호 노출을 우려한 각계의 반대에 부딪쳐 현실화하지 못했다.

진 장관은 “당시 각계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6 대 4의 비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입하지 못했다”며 “본격적인 실명제 도입이 가능하려면 찬성과 반대 비율이 7 대 3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며 실명제 도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통부로서는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욕설과 근거 없는 비난, 비방과 스토킹 행위 등 사이버 폭력이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진 장관의 실명우대제 권고 발언은 실명제 도입을 위한 전단계 정도로 볼 수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9월중 사이버 폭력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강도 높은 사이버 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 실명우대제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만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실명을 사용한 가입자들은 ID와 비밀번호 입력 등 한 번의 절차 만으로 간편하게 접속(로그인)할 수 있지만 비실명 이용자들은 여러 차례의 접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비실명 이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실명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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