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체불임금은 4만9,365개 사업장(13만8,736명)에서 5,0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밀린 임금 중 50.4%는 청산됐으나 나머지 2만474개 사업장 8만3,501명의 임금 2,517억원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어 1인당 체불임금이 301만원에 이르고있다. 체불임금 발생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88억원에 비해 586억원이나 늘었다.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기업주의 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체당금도 지난해 5월 624억원에서 지난달에는 64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회사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위협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노총도 산하사업장인 제주 대화여객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15억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은 물론 자녀 학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노동부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전국건설산업연맹은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 786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이 돼 발생한 체불이 전체의 65.5%인 515건에 달했다”며 “취약 계층인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7월부터 임금을 법정기일을 넘겨 지급할 경우 이자까지 주도록 하는 ‘지연이자제도’를 시행한다. 또 체임 사업주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원할 경우만 처벌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키로 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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