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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용접봉값 담합 제보자에 포상금 6,68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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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용접봉값 담합 제보자에 포상금 6,687만원 지급

입력
200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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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행위(카르텔) 제보자에게 사상 최대인 6,68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중장비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용접봉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업체에 대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포상금은 지난해 12월 ‘19개 오토바이 대리점의 부당공동행위’ 제보자에게 지급했던 890만원이다.

공정위는 “용접봉 업체들의 가격 담합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제보자의 도움으로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담합 적발 발표 이후에도 한동안 제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뒤늦게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는 지난해 7월 서면 등으로 담합에 참가한 업체의 임직원 이름과 담합논의 장소, 합의 내용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했다.

공정위는 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지난 달 담합에 참여한 현대종합금속, 고려용접봉, 조선선재, 세아에삽, 한국코오베용접, 삼명금속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신문판매고시 위반 제보 포상금 지급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 이후 1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가 끝나 과징금이 부과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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