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는 15일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41조원의 분식회계 지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10조원에 가까운 사기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200억 달러 외환유출(특경가법상 국외재산도피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지시,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기초적인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영장 혐의를 자세히 추궁하고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소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심의 초점인 대우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ㆍ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