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사건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위헌’으로 결정된다. 청구인이 자격이 없거나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닐 경우 ‘각하’ 결정을 하는데, 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3명의 재판관이 한팀이 되는 지정재판부에 배당돼 각하 여부를 심리하고, 이 중 1명이라도 각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는 3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
공개변론이 법에 명시된 탄핵이나 정당해산 심판사건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이나 위헌제청 사건은 서류심리가 원칙이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공개변론도 가능하다.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사건은 서류심리로만 진행됐다.
헌재는 청구인단과 정부 측이 제출한 서류검토와 자체 법리 판단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한다. 원칙상 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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