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는 14일 귀국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을 공항에서 체포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우그룹 해체 당시 정ㆍ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추궁할 몇 개의 단서를 갖고 있다”고 밝혀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우선 41조원의 분식회계, 9조2,000억원의 대출사기, 200억 달러(현재 환율기준 20조원)의 재산국외도피 등 기소중지 혐의를 수사해 기소한 뒤 정ㆍ관계 로비 등 나머지 의혹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ㆍ관계 로비 여부를 추궁할 단서를 몇 개 갖고 있으며, 대우의 영국 현지법인(BFC) 관련 의혹도 당사자가 들어왔으니 다시 조사할 방침”라고 밝혔다.
검찰은 2001년 수사 당시 BFC로 빼돌린 수십조원 가운데 상당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다.
김 전 회장은 첫날 조사에서 비교적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자신이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지시했다는 기초적인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배경에 대해 ‘채권단과 임원진의 권유를 따랐다’고 말했으며 정치권의 압력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그 동안 프랑스 베트남 등 4개국에 체류해 왔고 4월 전직 대우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뒤 귀국을 결심했다고 말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혐의 사실이 중하고, 장기간 도피했으며, 국민정서가 악화해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은 15일 밤이나 16일 새벽 청구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5시25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전 회장을 현장에서 체포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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