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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노 파업 징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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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공노 파업 징계 집행정지"

입력
200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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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행정부는 14일 전국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해임된 박모(41ㆍ원주시ㆍ7급)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소송에서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징계처분 집행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며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 증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에 따라 가처분신청과 함께 춘천지법에 제기한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복직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전공노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하지만 전공노 파업 참가로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소청심사가 진행되면서 구제되는 이들이 늘고 있어 당장 줄소송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노 원주시지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공무원노조원에 대한 징계가 무리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 이라며 “신중한 토의를 거쳐 해임ㆍ파면된 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원주시는 대법원에 항고키로 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 박씨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터라 당혹스럽다” 며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섣부른 예단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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