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14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학 재학생에 한해 2월과 7월 두 차례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모든 병역의무자에게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본인이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는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지방병무청별로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지정해 병역의무자에게 일괄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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