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4일 지난해 3월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 선언을 주도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원영만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불법 집단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향후 합법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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