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 폭력 근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유통되는 영상물도 사전 등급심사를 받도록 하고 익명성에 편승한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인터넷, 핸드폰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온라인 및 모바일 영상물을 을 일반 비디오물에 포함시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 등급 심사를 하도록 올해 안으로 관계 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현재 비디오물은 사전에 심의를 받아 ‘전체 관람가, 12세, 15세, 18세 이상 관람가’ 등 4등급으로 나눠지지만, 온라인 영상물은 아무런 규제 없이 사후에 선별적으로 심의되고 있다. 정부는 또 폭력 영상물에 대한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관람등급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으로 인해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이 난무한다고 보고 인터넷 실명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총리는 “사이버 문화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너그럽게 대응하는 것은 문제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돼야 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해서 개인의 명예 보호와 공익성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통부는 8월말 외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인터넷 실명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폭력조직의 배후세력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폭력조직 신고보상금제’를 도입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보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사설 정보지에 대해서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정기간행물의 발행목적 및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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