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분양 받은 주민이 학교 부지 구입비 일부를 내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에 관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국회에 낸 법안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그는 소아마비 3급 장애인이자 변호사이다.
올 3월31일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내렸다. 국가가 의무를 져야 할 학교부지 구입비용을 주민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이미 부담금을 낸 주민들 사이에서 “정부가 부담금을 돌려 줘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을 이룬 것은 당연했다.
문제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납부고지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한 주민들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다. 나머지 사람은 현행법 체계로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여기서 이 의원이 등장한다.
이 의원은 4월13일 의원 23명과 함께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발의했다.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모두 돈을 돌려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3일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에 근거해 낸 돈을 90일내 이의 신청한 사람은 돌려 받고, 내용을 몰라 이의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대의에 전혀 맞지 않다”며 “중대한 흠이 있는 법률에 의해 잘못 거둬들인 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까지는 난관이 많다. 우선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택지초과부담금 등 유사 사례에서 위헌 판결이 있어도 소급 환급을 한 선례가 없고, 행정권의 안정성 때문에 전원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돌려줘야 할 돈은 4,000억원 정도다. 부담금을 낸 37만여가구 중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33만여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한 가구 당 평균 150만~300만원 수준인데 서민들에겐 적지 않은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와 여권이 말로만 민생을 떠들면 뭐하냐. 이 법이야 말로 서민을 위한 민생 법안이며 우리당의 방향성이 아니냐”고 거듭 되물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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