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강경진압을 거부해 해임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전 전남도경국장 사건을 민원조사 대상으로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1980년 계엄군의 유혈진압 당시 경찰관에게 총기 휴대 금지를 지시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강제퇴직과 함께 계엄사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뒤 88년 후유증으로 숨졌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모범적인 선배였던 만큼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사진상규명위는 경찰청 사이트(police.go.kr)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진상규명 민원을 온라인 접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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