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3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2002년 50.3%에서 2003년 41.3%, 지난해 상반기 29.8%으로 계속 낮아지면서 지난해 6월 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4,636억원에 달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매연 신고 차량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형식적이라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배출가스 과다배출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 검사안내문만 발송할 뿐 배출가스 검사 여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매연신고차량 대부분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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