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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가 돈냄새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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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가 돈냄새 '진동'

입력
200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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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12일 서울시의원 A(63)씨가 서울 마포구 모 재건축조합장 김모(58)씨로부터 재건축 인허가 대가로 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2월 서울 신촌 C웨딩홀 주차장에서 부동산업자를 통해 김씨가 보낸 현금 1,000만원을 쇼핑백으로 건네받은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받은 돈을 2시간 뒤 김씨를 불러 되돌려줬고 반환영수증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영수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한 결과 작성시점이 A씨 주장과 다른 2003년12월로 나왔고 조합설립인가도 돈거래 후 6개월 뒤에 난 점을 중시, 비리 여부를 캐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마포구청 담당자에게 4차례 식사를 접대한 사실을 확인, 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추가로 있는지 조사중이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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