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소방서 상황실에 ‘남편이 실종됐다’는 어느 부인의 다급한 구조 요청이 접수돼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한 후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결국 남편이 낚시를 마치고 태연히 나타나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처럼 장난이나 허위로 실종 신고가 접수돼 119 상황실의 인력과 장비가 엉뚱한 곳에 투입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소방서는 현재 법률에 근거해 실종자 등의 위치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휴대전화 단말기의 위치가 아닌 단말기가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 정보인 관계로 시내는 반경 200m, 시외권은 2~3㎞ 이내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허위로 소방서에 위치 정보를 요구하거나 긴급구조 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야 할 소방력의 낭비가 막대하다.
허위로 위치 정보를 요청하였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이 같은 벌칙 조항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사에서는 더욱 정확한 위치 정보 기술을 개발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이병한ㆍ전북 남원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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