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미군 장갑차 사고로 숨진 여중생 신효순ㆍ심미선양 사망사건을 조사해 온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검찰수사가 왜곡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평통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검찰로부터 넘겨 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정부지검이 2002년 9월3일 미 2사단에 보낸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의견’에는 운전병이 우로 굽이 도로를 돈 직후 여중생들과 사고차량의 거리는 30~35㎙로 운전병의 시야가 가려지는 2.5~21.6㎙보다 먼 것으로 돼있어 운전병이 여중생들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또 “미군 수사자료와 운전병 등의 진술서를 종합해 보면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지검은 2002년 8월5일 장갑차 운전병이 오른쪽 시야 사각지대로 인해 여중생을 볼 수 없었고, 관제병과 운전병 간 통신장애로 미처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미군들은 여중생을 발견하고 곧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으나 평통사는 “사고 직후 두 여중생의 시신 사진들을 보면 미선양보다 앞서 있던 효순양 머리까지 장갑차에 의해 깔려 있어 장갑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사고차량 행렬의 선도 차량에 타고 있던 중대장이 앞서 두 여중생을 발견하고도 사고차량에 알리지 않는 등 지휘체계상 과실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 혐의를 추가하지 않아 중대장이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미군과 한국 검찰이 수사를 잘못 한 만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와 한국 법무부 및 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아직 발표 안 된 미군범죄수사대(CID)의 수사기록 공개와 미군 중대장 이상 지휘 책임자 처벌을 위해 미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순ㆍ미선양은 2002년 6월13일 오전 경기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에서 미2사단 장갑차에 치여 숨졌으며 미 군사법원은 같은 해 11월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기해기자 shinkh@hk.co.kr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