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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분란의 核 '기간당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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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분란의 核 '기간당원제'

입력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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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내에서 ‘기간당원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염동연 의원의 지도부 사퇴와 고건 전 총리 중심의 정계개편설 등으로 민주당과의 합당론이 전면화할 경우 지난해와 달리 제도 자체를 문제삼는 목소리가 공식화할 전망이다.

논란의 출발은 염 의원의 상임중앙위원직 사퇴 의도가 호남과 수도권 일부 의원들의 위기의식을 부추겨 민주당과의 합당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이는 염 의원이 사퇴의 핵심요인으로 지목한 유시민 상임중앙위원측의 해석이다. 염 의원측도 “최근 유 위원에게 합당문제를 꺼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 당한 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양측의 해석은 조만간 합당론이 본격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문제는 합당 여부가 전당대회 결의사항이라는 점이다. 전대 대의원 선출권을 갖는 기간당원제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측은 기간당원제 논란이 재연될 경우 단순히 자격요건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속내는 다르다. 실용진영은 “기간당원제가 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했다”, “제도 자체를 문제삼지 못할 강압적 분위기 때문에 소수인 개혁당그룹이 당을 좌우했다”고 말한다.

반면 유 위원측은 “우리당의 창당정신은 정당개혁이고 당원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기간당원제가 핵심”이라며 “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제도를 문제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논란의 이면에는 우리당의 조직노선에 대한 이견이 자리잡고 있다. 유 위원의 기간당원제는 유럽식 계급정당에 기반한 사실상의 ‘전위정당’이다. 하지만 실용진영은 물론 재야파를 포함한 개혁진영 내에서도 집권을 위한 ‘대중정당’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로서는 기간당원제 논란이 재연될 경우 유 위원측이 우위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야파에서도 비판론이 적지 않아서다. 한 초선의원은 “당비 납부기간이 2개월이든 6개월이든 동원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을 테고 1년에 8시간 교육받는다고 정당문화를 체화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지역토호의 발호를 정당화하는 자체 모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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