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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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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 일부 파기환송

입력
200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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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유령 계열사 명의로 거액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필 전 성원토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1998년 9월분 간식비와 외주 접대비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부당대출,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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