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9일 전ㆍ입학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안양예고 교장 최모(48)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수수한 교사와 학부모 등 23명을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부모 51명으로부터 전입, 편입학 청탁과 함께 모두 3억8천77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최씨에게 전달하고 학교 강사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전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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