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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稅부담 줄여

입력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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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이 6년 만에 하향 조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50만~70만명에 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재조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조정된 가치율이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6일 협의회를 갖고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간이과세자들은 매출액에 정부가 업종에 따라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추정한 뒤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율은 지난 3년간 실적을 감안해서 결정하는데 음식ㆍ숙박ㆍ도소매 등 업황이 어려운 업종은 법정 부가가치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율 인하폭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율이 5%포인트 인하된다면 연간 4,000만원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의 경우 20만원의 부가세를 덜 내게 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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