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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외주식 탈세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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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외주식 탈세 정밀조사

입력
200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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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외주식 거래자들의 탈세 실태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세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주주명부를 위임 관리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 및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탈루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외주식 거래는 주식 매매에 따른 명의개서(매도ㆍ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그 동안 투자자들이 명의개서를 기피할 경우 매수ㆍ매도자 내역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특히 최근에는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등을 계기로 ‘생명공학주’ 등 특정 테마의 장외주식 매매와 함께 명의개서 회피를 통한 탈세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감사원도 최근 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 등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의 탈루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이미 주주명부 확인 등을 통해 장외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1차 파악된 6만8,000여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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