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경찰서 5층 외사계 사무실에서 비아그라를 불법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조사 받던 피의자 이모(61)씨가 베란다 밖으로 투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투신 당시 사무실에는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 2명을 포함, 경찰관 4명이 있었지만 이씨의 투신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이씨가 수치심이나 신변 비관으로 투신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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