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환경시설 업체 D사에 대한 서울 서초경찰서의 수사는 그 동안 검찰이 독점적으로 수사해 온 주가조작 분야에 경찰이 처음으로 손을 댄 것으로 최근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ㆍ경간에 신경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초서 관계자는 8일 “경찰이 지금까지 검찰주도로 이뤄진 증권거래사범 사건을 인지, 검찰보다 먼저 사건의 혐의를 밝혀내고 사법처리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치인 뇌물사건, 주가조작 사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로 담당해 온 전례를 깬 첫 사례인 셈이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은 예외없이 금융당국 조사 및 고발을 거쳐 검찰이 처리하거나 검찰 금융조사부나 특수부의 기획수사로 진행되는 것이 관행.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위급 이상 수사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검사 지휘를 받아 모든 범죄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증권거래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서초서 관계자는 “경찰과 금융감독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활성화하고 증권거래법 위반 수사 매뉴얼을 작성해 수사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인 김필규 변호사와 형사4부장 출신인 이홍훈 변호사가 이번 사건의 총책인 배모(49)씨의 변호인이라는 점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해 영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4번이나 검찰에서 기각됐다”며 “검찰이 변호인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건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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