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의 국세심판원 간부 1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8일 “이달초 암행감찰에서 국세심판원의 모 국장 통장에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간부가 지방국세청에 근무할 당시 약 1년에 걸쳐 1,0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