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7일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를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킨 동구와 북구의 임용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울산시는 “두 구청이 연초 6급 이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하면서 징계대상자인 파업 참가자 가운데 9명을 승진시킨 것과 관련, 수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용조치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동ㆍ북구청장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업 참가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승진시킨 것은 부당하고 공익을 해치는 처분일뿐 아니라 법률이 임용권자에게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으로 시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와 북구는 지난해 파업에 참가한 312명과 213명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올해초 6급 이하 인사에서 각각 3명과 6명을 승진시켰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