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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연공서열 파괴에 직무거부 해고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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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연공서열 파괴에 직무거부 해고사유 안돼"

입력
200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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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회사의 연공서열 파괴 방침에 따라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데 반발, 업무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박모(49)씨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면직 철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H보험사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 거부로 징계 면직하려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유일하게 차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박씨가 차장급 업무를 달라며 직무를 거부한 것을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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