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카드깡’(허위 매출전표 등을 통한 현금할인)의 시장 수수료율이 높아지면서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매달 카드깡을 통해 ‘돌려막기’할 경우 1년 뒤에는 채무액이 7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적발한 카드깡 업체 341개사를 분석한 결과, 카드깡 평균 수수료가 지난해 8월의 15%보다 3%포인트 상승한 18%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드깡 이용자가 이 수수료율에 따라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매달 돌려막기할 경우 6개월 뒤에는 채무액이 2.7배, 1년 뒤에는 7배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400만원의 카드 연체대금을 갚지 못해 카드깡을 이용하는 연체자의 경우 6개월 뒤에는 채무액이 1,080만원, 1년 뒤에는 2,915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이 연체자가 이용한도 500만원의 신용카드 4매(총 한도 2,0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채무액이 2,093만원이 되는 10개월 뒤부터는 돌려막기조차 불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하다고 카드깡을 계속할 경우 결국에는 높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채무상환 능력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 뿐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축소,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등에 따라 사실상 정상적 금융거래가 제한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카드깡 범죄에 연루됐다가 8개 신용카드사로부터 해지조치를 당한 가맹점수는 7,775개로 2003년의 4,866개에 비해 59.8%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카드깡 연루로 계약을 해지 당한 가맹점수는 2001년 662개에서 2002년 775개로 소폭 증가했다가 2003년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적발 및 계약해지 가맹점 수가 급증한 것은 2003년11월부터 카드깡에 대한 실시간 적발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4매 이상 소지자에 대한 카드사간 정보 공유 등 카드깡 방지 종합대책이 실시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지난해와 올해 1ㆍ4분기를 더해 2,768개(전체 가맹점중 0.11%)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해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1,708개ㆍ0.10%)가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카드사별 카드깡관련 회원 제재조치(거래정지 및 한도축소 등) 건수는 LG카드가 6만759건(0.51%)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가 2만4,431건(0.27%)으로 그 다음이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말 공포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8월1일부터 속칭 ‘현물깡’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물깡은 귀금속이나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물건을 카드로 구입했다가 이를 할인된 값에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는 형식의 변칙 카드깡으로 그 동안 관련 법규가 미비해서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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