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의 주범 이용호(47ㆍ구속) 전 G&G그룹 회장이 이번엔 소액주주들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6일 G&G그룹 계열사 KEP전자(현 포스닉㈜)의 주주 60명이 “허위 공시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씨와 회사,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만~2,400만원씩 모두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0년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과 이익을 부풀려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이를 믿고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게 주식을 취득한 만큼 회사와 당시 이사로 재직했던 이씨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EP전자의 감사를 맡았던 S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분식회계를 방치한 잘못이 크다”며 함께 배상토록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할 시기에 회사의 상장 폐지가 어느 정도 알려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에게도 적절한 투자판단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이씨와 회사의 책임을 30%, 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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