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ㆍ시위와 지하철 대합실 내 미신고 집회는 처벌가능, 인공기 훼손은 처벌불가능.'
경찰청이 지난달 30일 각종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해 처벌 가능여부와 대응방침 등을 자세히 소개한 ‘시위사범 수사 매뉴얼’ 책자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 기자회견의 경우에도 본래 성격을 벗어난 시위로 판단될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령 시민단체 등이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요 관공서 앞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주변에서 플래카드나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구호를 외치면 사실상 시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대합실에서 열리는 집회도 해당 장소가 천장은 있지만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간에는 사방이 막혀있지 않은 장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집회를 갖기 위해서는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 집시법은 사전신고의 대상인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로 정의하고 있다.
또 매뉴얼은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를 집회ㆍ시위에서 훼손하는 행위는 집시법을 비롯한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의 인공기 훼손은 집시법 제14조 4항의 ‘신고한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주최자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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