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여중생 미선, 효순양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만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이 4일 공개됐다.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3일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서를 낸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평통사)은 4일 오후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사진기록을 제외한 A4 용지 996쪽 분량의 문서기록 복사본을 넘겨받았다.
이날 넘겨받은 수사기록은 사고 관계자에 대한 의정부경찰서ㆍ의정부지검 수사기록, 미2사단 헌병대 수사기록, 담당의사 검안서 등이다. 그러나 재판관련 기록 등은 미군당국이 보존하고 있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무죄를 받은 사고차량의 운전병과 관제병의 유죄를 입증하고, 두 병사를 미국법원에 제소하겠다”며 “자체 분석한 자료와 비교해 검찰, 경찰의 부실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평통사는 8일께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기록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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