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의 힘의 원천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권한’이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으로 이관된다. 대상선정과 조사라는 두개의 칼을 갖고 있는 조사국의 막강한 권한 중 한쪽이 사라지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 분장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조사국이 모두 관할하고 있으나 ‘힘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꾀하기 위해 조사대상선정권을 조사국에서 분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국은 조사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며,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각각 법인납세국과 개인납세국이 맡게 된다.
대상선정권을 갖게 된 법인, 개인국은 납세자들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납세성실도를 측정, 유형별로 분류한 뒤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등을 통한 검증을 거쳐 탈세 여부를 판단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부동산투기 등 시류에 편승한 탈루 유형에 대해선 조사국이 자체 수집한 정보 등을 개인, 법인국의 조사대상 선정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상선정권을 축소하거나 배제하면 조사국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조사국이 본연의 조사업무에만 주력, 실질적인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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