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다쳤더라도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국가유공자법상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홍성무)는 군 복무 중 버스를 운전하다 열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은 윤모(37)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운전병으로 수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이를 입었으므로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할 수 있다. 윤씨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씨는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1988년 서울올림픽 태릉사격장 안전요원을 태우고 가다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실명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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