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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어긴 피해자 사망해도 준법운전 가해자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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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어긴 피해자 사망해도 준법운전 가해자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0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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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켰는데도 피해 차량의 법규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그것이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가해 운전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5일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씨의 가족이 자동차 운전자 신모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다른 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교통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가족은 이씨가 2003년 9월 2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한 3거리에서 횡단보도의 푸른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다 신씨가 운전하던 화물트럭의 뒷부분에 부딪혀 사망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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