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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광주시장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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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규 광주시장 징역 6년 선고

입력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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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3일 경기 광주지역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김용규 광주시장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5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와 일치하지 않고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인이 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택지개발 인허가 청탁 대가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1억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지도층 인사인 피고인이 거액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받은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자금 10억원을 빼돌려 동생에게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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