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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재중동포가 28억상당 위조국채 유통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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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재중동포가 28억상당 위조국채 유통시도

입력
200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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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손영기 부장검사)는 3일 28억원 상당의 위조국채를 유통시키려던 재중동포 이모(26ㆍ여)씨를 위조유가증권수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재정경제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1,000만원권 대한민국정부 1종 국민주택채권 280장 등 28억원 상당의 국채를 위조한 뒤 국내로 들어와 대구지역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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