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신풍호 나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포탄까지 쏘는 등 과잉 단속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양경찰서는 3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신풍호 정욱현(38) 선장과 선원 8명을 신풍호에 탑승시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불법조업 여부, 정선명령 불응 및 도주 여부, 선원 부상 경위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선장 정씨와 선주 조모(53)씨를 상대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해경 조사에서 선원들은 일본 순시선이 1일 오전 1시20분에서 1시55분 사이 신풍호의 갑판과 조타실을 향해 불꽃이 일고 폭음이 나는 공포탄을 쏘았다고 진술했다. 선원 서영진(54)씨는 “당시 2발의 공포탄 소리를 들었다”며 “15㎝ 길이에 엄지손가락 굵기의 탄피 10여 발이 조타실 아래 갑판 위에 떨어져있어 밧줄함에 넣어뒀는데 한일 경비정에 배가 묶이고 일본 순시선 요원들이 갑판에 올라온 후 사라졌다”고 말했다.
해경은 서씨가 일본 순시선 요원들에게 팔과 다리를 곤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일본 요원들에게 폭행당한 선원은 선장 정씨와 갑판장 황갑순(39)씨를 포함, 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일본 순시선이 신풍호를 정선시키는 과정에서 신풍호 좌현 부위를 세 차례 뱃머리로 심하게 들이받아 갑판 프레임 등이 파손되는 등 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해경은 신풍호가 ‘영경호’라는 선명으로 2월에도 일 EEZ를 넘어 단속된 일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한국 어선들이 제주도 남방 150마일 해상의 한ㆍ일 중간수역에서 조업중 일본 수산청 지도선이 “북위 30도43분50초 아래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므로 내려오지 말라. 허가없이 조업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조업을 제지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해수부는 북위 32도57분과 29도46분 사이의 한ㆍ일 중간수역은 양국 어선이 허가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데도 일본이 과잉단속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 항의할 방침이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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