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새로운 소방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대부분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소방시설 점검 및 설치ㆍ유지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나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3일 행정자치부와 부산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올 초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규가 시행되면서 지난해까지 소방서에서 실시해 온 소방점검을 1년에 한 번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나머지 한 번은 전문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 점검토록 하고 있다.
특히 연면적 5,000㎡이상 또는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소방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 전국 대부분 아파트단지가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소방시설관리사 등 자체 전문인력을 확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거의 없어 대부분 외부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해야 해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500세대규모의 부산 동래구 낙민동 J아파트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민 부담이 없었으나, 올해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25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별도로 소방설비 하자보수공사 견적이 660만원이나 나와 주민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또 1,000여세대 규모의 서울 송파구 K아파트도 소방점검 및 소방설비보수공사 견적이 각각 600만원, 1,700만원씩 나오자 주민들이 공사를 견적대로 시행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시소방본부를 비롯한 전국의 소방 관련 부서에는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소방민원이 폭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소방시설관리업체들이 점검수수료 규정 미비 등을 틈타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데다 점검 후 보수공사에 불요불급한 설비까지 마구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관련법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방서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나 이를 시행할 시간적 여유와 의지가 없었던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방점검 및 보수공사를 소방시설관리업체 견적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관할 소방서와 상담하거나 보수공사를 경쟁입찰에 붙이는 등 제도 미비에 따른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관리업체들이 엘리베이터 등 점검ㆍ보수사항을 방만하게 늘려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관리사협회를 상대로 소방점검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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