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감사원이 철도청 유전개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문석(71)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의 일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유전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허문석 씨에 대한 감사원의 최초 조사 과정에서 출국정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문책 요구 입장을 정리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출국정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경위 파악이 있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논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소속기구이면서도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책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다 우회적으로 전윤철 감사원장의 지휘 책임론도 제기한 것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의 자체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책임을 묻는 일도 감사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장도 문책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예단할 수 없고 경위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허문석을 출국 정지하지 않은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자체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허문석이 외국인 신분이어서 출국정지 요건이 엄격했다”며 “당시 감사 초기단계로 허문석을 핵심인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도 미성숙했다”고 해명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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