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으로 예정돼 있는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 시기가 앞당겨진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금융허브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안별로 외환거래규제 철폐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세이프가드(긴급제한조치)를 제외한 외환거래규제를 2011년 이전에 모두 풀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11년까지 3단계를 거쳐 외환거래 규제를 모두 해제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바꿔 기업관련 외환거래규제 조치 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해외_국내 본사와 지사간 단기 운전자금을 대출할 경우 하루 1,000만 달러(약 110억원) 한도 안에서는 한국은행의 허가나 신고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또한 전년 수출입 규모가 1억 달러(약 1,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현금송금 방식으로 수출입을 할 경우 복잡한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사후 추적관리가 어렵고 불법 외화유출 우려가 큰 용역 및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가 당분간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이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매각할 때 그 대상을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매각자금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폐지된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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