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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접수자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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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접수자는 봉'

입력
200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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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자격증 시험에서부터 공인회계사, 변리사, 사법시험에 이르기까지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절반 이상이 원서접수 후 취소나 환불이 안 되거나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시험 미응시자들이 낸 검정수수료는 총 151억 5,000여만원에 달하며, 이 돈은 검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국가자격시험 90개 종목과 국가기술자격시험(산업과 관련 된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분야 자격시험) 575개 종목에 대해 취소ㆍ환불 가능여부, 취소수수료 부과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국가자격시험의 52.5%(47개 종목)가 취소나 환불을 아예 해주지 않았다.

또 비교적 취소ㆍ환불이 용이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에도 원서 접수기간이 지나면 경과일에 따라 50~60%의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에서 계약이행일 전까지는 취소수수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10~20% 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시험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1.1%에 불과했으며 응시장소 선택도 10%만이 가능했다. 심지어 원서접수 마감 후 시험일시와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시험이 각각 40%(36종목)와 51.1%(46종목)에 달했다. 이들 시험은 접수 후 일정이 맞지 않더라도 취소나 환불해주지 않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응시자의 취소권을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맞는 취소수수료만 받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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