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10만원이 넘는 통신판매에 대해 고객이 희망하면 발송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구매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맡겨두는 결제대금예치제(Escrow)가 실행된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한 달에 한번씩 정부 스팸방지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광고 수신 거부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만원을 초과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면 결제대금예치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물품을 배달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통신판매업자는 내년 4월까지 소비자가 자신의 결제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제대금예치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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