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에서 들여온 밀수담배가 기승을 부려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담배판매인중앙회(회장 김상량·이하 중앙회)는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시내 중심가 지하철역이나 거리 좌판에서 시중가의 50~70%선에서 팔리는 밀수 담배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국에서 들여온 시중가 2,500원짜리 국산담배나 외국산담배, 북한산 평양담배가 종로 탑골공원이나 종묘공원, 남대문시장, 서울역 지하도 등지에서 1,000~1,800원에 공공연히 팔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만 1,500원인데 그 이하로 팔리는 것 자체가 탈세와 밀수의 증거”라며 “제조성분이나 유통과정이 검증되지 않은 밀수담배는 서민들의 건강에 더 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다음달 담뱃값이 또 한차례 인상될 경우 밀수담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담배세를 걷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당국에 밀수담배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신고를 할 경우 관계당국에 출석해 진술을 해야 하는 등 신고과정이 복잡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정부에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자체 경비를 모아 밀수담배에 대한 포상급 지급제도를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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