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다 한국 EEZ로 도주해올 경우 처벌권은 어디에 있을까.
일본은 신풍호가 자국 EEZ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고 자국 보안관 2명을 태운 채 도주했다며 신풍호를 넘겨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없고, 있더라도 신풍호의 현 위치가 한국 EEZ인 만큼 형사관할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풍호의 선주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따라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해양협약과 한일어업협정에 근거해 한일 양국은 자국 EEZ에서 상대국 어선이 불법조업을 했을 경우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주할 경우 추적권도 행사한다. 하지만 문제의 선박이 상대국 영해로 들어갔을 경우 추적권은 종료된다. 따라서 일본 순시선의 신풍호 추적은 적법한 셈이다.
일본측은 신풍호의 현 위치가 한국 영해가 아니어서 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국으로 견인해 조사한 뒤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측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신풍호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현 대치 상황이 우리 EEZ에서 발생한 점 등에 터잡은 우리측 주장도 적법하다”고 말해 양측의 논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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