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은행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 결정을 내렸다. 재계약을 거부당한 비정규직 은행원에 대해 중노위가 이 같은 판정을 내린 것은 처음으로 유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권모(41)씨 등 비정규직원 23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은행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3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뒤 같은 해 4월 구제신청을 냈으며, 서울지노위는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계약갱신을 해온 직원에 대해 이를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2002년 비정규직으로 우리은행에 입사한 권씨는 “은행이 노동조합 활동에 관여하거나 경영방침에 불만을 품은 비정규직원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당시 계약해지된 권씨 등 비정규직 54명은 해당업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라며 “중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