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부동산 투기 감시지역이 13개 시ㆍ군으로 확대됐다.
도는 최근 개발붐을 타고 투기가 극성인 해남과 무안, 신안, 영암, 진도 등 서남해안과 광양시 등 6개 시ㆍ군을 투기 감시지역에 추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 감시지역은 기존의 여수와 순천, 담양, 나주 등 7개 시ㆍ군에서 13개 시ㆍ군으로 늘었다. 추가지역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과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개발 등 개발 붐을 타고 외지인들의 투기가 극성인 곳이다.
도는 이들 시ㆍ군에서 미등기 전매행위와 외지인 불법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 일명 떴다방 등 무허가 중개행위 등에 대해 밀착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마을이장과 농지위원 새마을 지도자 등으로 각 마을에 부동산 감시위원 2명 이상을 지정,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무기한 단속에서 탈법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 자격증 취소 등 강력한 행정ㆍ사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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